[ ] 트렉스타 등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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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은미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5-03 02: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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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후 산에가기위해 착화를 하였더니 바닥이 미끄러워 산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던 낡은 신발만 자연히 신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밑창을 갈아서 신으라는 얘기를 해주었지만
제가 직장엘 다니다보니 AS 맡기는걸 차일피일 미루게 되더라구여,,
그러던중 작녕 6월경 트렉스타 등산화를 신고 회사 등산동호회에 참석하였다가
하산하던중 약간 경사진곳에서 오른쪽발이 미끌리면서 중심을 잡으려다가 왼발이 접질러서
발목뼈가 부러지고 무릎과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답니다,
그래도 신발탓을 하기보단 제가 운이 나빠서 그랬으려니하고 병가신청하여
병원에 6주입원해 있으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후 직장에 다니면서 한참동안 산행도 못했었지요,,
그렇게 시일이 조금 흐른뒤에 시간을 내어서 일산 덕이동에 있는 트렉스타 매장에 방문하여
창갈이 요청을 하였더니 비용이 30000원이 든다고 하길레 바닥이 미끄러우니 돈이 더들더라도
반릿찌창으로 교체를 해달라고했지요,
그러나 똑같은창으로만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몇번 신지도 않은 멀쩡한창을 똑같은 창으로 교체를 한다면 돈주고 새로가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라고
제가 얘기 했더니 '그럼 그냥 신으시던지요,,
라며 정말 귀챦아 죽겠다는 너무나도 불친절한 말투와 행동으로 마음이 많이 상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겨울 또다른 신발을(트렉스타,고어텍스,겨울용)구매하여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던중 친구가 일산 롯데백화점에 가면 AS를 친절하게 받아준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맡겨야지"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던중 올해 2월1일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6주 입원후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던중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대략 3월 중순경 롯데백화점에 AS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직원에게 창이 너무 미끄러워 신을수없고 발까지 다쳤다는 얘기와함께 AS를 부탁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친절하게 응대해주신 여직원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돌아왔지요,,)
몇일후 트렉스타본사 AS쎈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용이 30000원이 드는데 수리를 해드릴까요?"하면서,,,
그 직원의 얘기를 듣고 제가 하소연이 섞인부탁을 했습니다.
"신발을 구매해서 처음 신을때부터 미끄러워서 신을수가 없었다.
가전제품을 하나 사도 운이 안좋으면 고장이 잦듯이,,
교환하기보단 왠만하면 신으려고 나도 노력했지만 신을때마다 미끄러워 신기가 두려워
AS를 받아서 신으려고 했었다,하지만 나는 정말 억울하다,,
만약에 싸구려 몇만원짜리 신발이라면 미련없이 버리겠는데 14만원대 신발을 몇번 안신고 버린다는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AS요청을 했으니 창을 갈기전에 성분검사좀 해봐달라,,"라는 제말에
AS담당 직원은 알겠다며 통화를 마쳤읍니다,,
그런후 일주일쯤인가,,?
AS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성분검사 결과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며 무상으로 AS를 해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했고 말은 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그후 몇일후 신발이 도착했다는 롯데백화점의 직원의 연락을 받고 신발을 찿아왔지만 맘이 풀리지않아
3월 29일 본사 AS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정황 설명과 더불어
등산신발의 생명이라고 할수있는 창을 부적합한 불량품을 만들어 유통시킴으로
소비가가 많은 불편함을 느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였지만
1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자기네들은 책임을 질수없다는 답변만 들을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불량신발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 지출이며 병가로 인한 손해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2년이 아리라 3년이 지나도 제품에 공정상 문제가 있어 불량품이 나왔다면
새것으로 바꿔줘야하는것 아닌지요?
그분과 통화한지(051/309/3575) 한달이 넘었지만
그후론 전화 한통도 없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건지,,ㅠㅠ
명확한 답변이 듣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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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등산화를 이용중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등산화의 불량으로 확인되어 해당업체로 문의하니 책임회피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부자재불량 발생시 보상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