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명의도용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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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지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2-04-24 19: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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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6일 LG에 갤럭시 노트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던 것을 저희 아빠가 아시고,
바로 핸드폰 정지를 시켰어요.
대리점에 연락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보내준다는 말만 하고, 더이상의 통화도 안되고,
답답해하던 중에 4월 23일 또 한건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KT에서 개통을 축하한다며, 그래서 바로 또 대리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코에어통신이라는 곳에서 인터넷 접수를 받아, 명의자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고,
접수된 이름과 주민번호만 보고, 핸드폰을 또 개통해주었더군요.
정말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두건이나 명의도용 개통이 된거지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경찰서에 다녀오니 소비자고발센터와 정보통신부에 글을 올리라고 하여서 지금 분을 삭히며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어디있습니까 ?
그리고 전 저희 아빠 명의를 도용하는 사람과 통화도 했습니다.
코에어 통신에서 연락 가능한 번호라고 알려주어서 직원인양 대화를 해봤습니다.
정말 목소리에 떨림도 없이 양심의 가책도 못느끼는 듯
"ㅇㅇㅇ 고객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아무렇지 않게 ! "네~ 제가 맞는데요" 라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화가 나 죽겠습니다.
저희 아빠 명의를 도용하는 사람의 이름만 모를 뿐이지, 사용하고 있는 번호,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소, 그리고 그런 어이없는 개통을 해준 곳 회사명과 번호도 다 알고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측에서 원하시면 공개할 의사도 있습니다 !
두번 다시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 더이상 저희 아빠같은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빠 명의로는 3사 모두 개통할 수 없게 막아놓은 상태구요.
오늘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에 들어갑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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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폰 개통이 되었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