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상담원님 제글 이해를 못하셧나봐영..다시 확인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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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재홍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04-12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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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원 결제하고 게임을 들어갔으나 ....오토(자동사냥)사냥들이 너무 많고 게임서비스가 너무나
불편하여 DK온라인해당 싸이트에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고 DK온라인에 전화도 하였으나
해당 SG인터넷 DK온라인게임 회사는 전화도 받지를 않습니다.
30일 300시간 이용권 2만원주고 어제 끊었고요 3시간정도 이용하였습니다...
고발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환불받고 싶습니다) 라고 재가 글을 남겼는데......소보원 관계자님께서 답글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해당업체에서 게임에서 이용할수있는 정액요금이체후 서비스제공의 불편함으로 환불요청할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되고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게임아이템을 환불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게임아이템을 환불해달라는게 아니에요 ㅠ ㅠ 답변을 엉뚱하게 하셨내요.... 게임아이템아니고.. 정액 요금제를 환불안해준다고 말한겁니다.... 글 자세히좀 봐주세요
SG인터넷 DK온라인 아래 약관 인데요 약관보시면 2번에 해당합니다..
아래약관 2번에 분명해당합니다.....약관2번 보시면 분명히 환불해주게 되어있습니다. 해당업체가 연락이
안되요...도와주세요 제발 재 위에글 잘 봐주세요 ㅠ ㅠ부탁드립니다
*************DK온라인 이용약관 확인하니 분명환불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K온라인게임 고객센터 환불요청해도 답변도 없고... 고객센터 통화 안됩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님 SG인터넷 DK온라인 약관아래 참고 해놧습니다.
분명 약관에 환불가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령회사처럼 환불요청하면 연락 없습니다...환불받게해주세요
그리고 고발하고 싶습니다.
*****************************제27조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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