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공식딜러에게 사기를 당하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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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디 공식딜러에게 사기를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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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성주
  • 조회수 : 940회
  • 작성일 : 11-11-27 22: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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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겪고 있는 억울하면서도 어의 없는 일을 여러분께 알려 저처럼 아래와 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올해 5월말쯤 제 차를 팔고 큰맘 먹고 제가 좋아하던 차 중 하나인 아우디 A4 콰트로 다이나믹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다지고 차를 구입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일단 그 당시 제 직장이 부천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태안모터스 인천 아우디 전시장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단 딜러를 연결해 준다면서 다시 연락준다고 하여 기다리있었습니다. 잠시 후 딜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을 오모 주임이라 소개를 한 후 길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인천 전시장에 방문한 후 차를 구경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가 없다하여 자신의 친구를 차를 보여주겠다하였고 저는 거기에 아 성의가 있구나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 이 딜러의 사탕발림의 말은 시작되었고 차 가격을 할인 해주겠다며 저를 꼬셔서 저는 마침 아우디 A4에 끌려 있는 상태로 그 순간 넘어가서 바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무실로 들어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비까지 모든 비용을 5300만원에 해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계약을 하였고 일단은 제가 현금이 천만원만 현재 동원 가능하여 나머지를 할부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딜러가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켜야 바로 계약이 된다하여 전 아무런 의심없이 입금을 시켰고 그 후 계약은 성립되었습니다. 차를 구입함에 있어 아무런 경험이 없었던 저는 공식 딜러라고 하는 그자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있었습니다.
 그 후 차가 나올 때 까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할부회사에서 나머지 금액인 4300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딜러는 저에게 이런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일단은 차를 한번에 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자 그러면 그쪽에서도 고개 숙이고 들어와서 할부를 해줄것이다. 그 후 중도상환을 하면 되는 것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었던 저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최대한 현금을 동원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은행 대출을 받고 카드론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딜러는 자신이 모든 이자와 더 나가게 되는 돈을 나중에 다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귀찮게 하여 차에 옵션을 더 달아주고 유리막 코팅 및 서비스를 더 잘 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저는 믿고 두차례에 걸쳐 총 삼천만원을 더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불한 돈을 총 사천만원이었고 더 이상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하자 나머지는 자신이 채워 넣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이 진행된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할부회사에서 할부를 해주겠다고 했다면서 할부 계약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할부 회사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직원이 찾아오기전 저는 다시 그 자의 술수에 넘어가는 바보같은 짓을 하였습니다. 그자는 전화를 하여 할부를 사천만원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을 할부를 하게 되면 서로 인센티브가 붙어 서로 좋은게 된다면서 그렇게 해주면 다시 여러 옵션을 더 해주겠다고 하며 저를 설득하였고 저는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 바보같은 사천만원 할부를 계약하겠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딜러는 나머지 금액을 한달 후 에 중도 상환해주겠다고 하였고 그것을 믿고 저는 다시 부푼 마음을 안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삼주 후 차가 나오게 되었고 유리막 코팅과 후방카메라 선팅을 해주겠다고 일주일을 더 끌었고 차를 가져오면서 저는 제 원래 차를 팔아달라고 다시 딜러에게 부탁 후 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기쁜 마음에 차를 끌고 다녔고 한달 후 중도 상환이 되기를 기다렸고 한달 후 연락을 하자 그 딜러는 서류가 승인이 되고 나면 지불될 거다. 진해 되어 가고 있다면서 점점 그 시일을 늦추게 되었고 두달이 다 되어갔을 때 삼개월 전에 중도상환하면 수수료가 많이 나와 그 다음달에 지불하겠다고 하며 점점 말을 돌려가며 중도상환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장일이 많이 바빠서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해 일주일에 한번 연락하여 확인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점점 시간이 9월 말이 될 때까지 지불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전에 이상한 낌새가 있어 알아보려 하였으나 바쁜 일에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 알아보지 못하고 구월 말이 되어서야 아우디 고객센터로 연락하게 되었고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으나 다시 연락없어 다시 연락하였습니다. 그 후 그 인천 전시장의 매니져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직원은 이미 그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며 하지만 자신들이 월 말이라 일이 바빠 다음달 초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정말 없었으나 저도 거기에 신경을 쓰지 못할 정도로 바빠서 그렇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다음달 초 그 매니져가 찾아오겠다고 하여 아 이제 일이 해결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매니져가 와서 한 말들을 듣고 정말 화가 나서 미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이라 차분히 듣고 있었으나 이 매니져의 말이 정말 황당 그자체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그 딜러와 개인통장으로 거래를 하였으니 어찌보면 그 돈을 행방불명이 된 돈이다 우리 회사에서도 고객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만 개인통장으로 거래한 것이니 그 돈은 개인이 알아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현사소송이며 민사소송이며 저보고 다 알아서 해서 받으라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들이 도와주겠다 정말 자기도 화가 난다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최대한 도와주겠지만 오래걸릴 수 있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황당한 말만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한 매장의 매니져가 자신의 직원이 한 일인데도 이렇게 고객한테 모든 것을 떠넘기려고 한 것에 너무 화가 났지만 일이 바빠서 그정도로 만 대화를 나눌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경찰서를 찾아갔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기 위해 바쁜 와중에 일을 빵구 내가면서 갔습니다. 거기서 경찰이 전화를 하였고 우연히 그 딜러가 전화를 받았고 경찰이라는 말에 뒤로 물러나면서 저를 꼬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삼백만원을 바로 보낼 테니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주민번호를 말하라고 한 후 그게 있어야 민사소송이 되니 그러고 삼백만원을 보내라하였고 그 딜러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믿고 경찰도 일단은 받을데로 받아보고 안되면 소송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려고 맘을 먹은 후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때뿐... 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거의 3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3주의 시간은 중간에 그 매니져에게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만 묻는 전화 한통 오고 저의 일은 처리되지 않고 제 마음만 찢어져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우디 매니져는 일단은 자신들과 그 딜러는 고소하라고는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도 그 딜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다고.. 저는 정말 열받는 것은 이러한 일들은 전부 고객인 저한테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바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도저히 그런 일들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저에게 피해를 준 그 딜러도 정말 싫고 실제로 고객을 위해 일을 진행하지는 않고 자신들의 피해정도만 확인하고 모든 것을 고객한테 돌려버리는 그 아우디 회사도 정말 싫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일을 이 게시판에 올리면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제 일을 일부 포기하고서 라도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회사와 그 딜러를 상대로...
 여러분들중 이러한 일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시면서 해당업체 딜러와의 계약사항이 지켜지지가 않아 그로인한 많은 피해로인해 정말 많이 힘드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사원의 업무상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 손해에 대하여 그를 고용한 사용자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영업사원이 퇴사를 한 시점에서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진바가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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