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물건 반송했더니 수취거부를 하고 물건받고나서 환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매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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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은숙
- 조회수 : 818회
- 작성일 : 12-02-29 2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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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휴대폰 충전기의 하자로 반품을 하시는데 업체에서 수취거부를 하는등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