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가아써비스 무조건 보증기한에 기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홍표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6-12 13:33:35
본문
2021년 2월18 일 출고 주행거리 43000km 차량소유자 입니다.
차량에 운행의 문제점은 아니었고 뒤부분 후진등에 빨강반사표 벗겨지는 현상이
발견하였지만 운행에 큰지장이 없어 운행중 시간이되어 대전 대화동소제
써비스쎈타 방문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접수시 결함에 대해 애기했더니 접수담당자가 차에 와서 보더니 이런현상은
처음이라며 써비스팀 박범학 과장을 불러서 보여주니
써비스팀 박범학과장은 자동차의 결함도 살피지 않은체 자동차에 결함에 문의가 있는것은 아니고
관계없는 집이어디냐는등..언제구입했냐,새차를 구매한것이야며..불필요한 질문에 당황했다.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 방문하여 수리를 하려고 한것인데 단오하게 써비스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수리를 해줄수 없다는 애기을 함.
부품에 결함이 나타난것은 보증기한이전이었지만 미묘한 상황이라 지연한것은 알았지만 그다지 미관상
표시가 심하지 않다가 요즘에 들어 확연히 눈에 뛰어 차의 상태가 지져분하여 하다가 수리를 받고자
방문하였으나 거부당함.
현장에서 보더니 코팅 한것 아니냐? 이런겨우 처음본다 하지만 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리가 불가하다면 기아는 보증기한경과에 대해 통보도 없는 상황이며 서면도 통보하지 않은것이 잘못된것
이라 생각하며 대기업의 횡포가 아닌가 싶다.
개인이 일부러 그런것은 아니고 출고당시 문제점이 아니가 확신합니다.
별첨) 사진 좌우측 후미등 각1장씩
- 이전글서명하지 않은 계약서 14.06.12
- 다음글핸드폰 청약철회 14.06.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