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야구가죽점퍼구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병환
- 조회수 : 546회
- 작성일 : 12-02-22 23:00:48
본문
그래서 인터넷에보니 특양면(가죽소매) 라고 적혀있내요 천도 천같지 않은 천으로 옷을 대충 만들어 놓고
소매를 가죽이라고 해놓았내요
http://www.11st.co.kr/product/SellerProductDetail.tmall?method=getSellerProductDetail&prdNo=94643284&xfrom=&xzone=
인터넷상으로 보면 전혀 비닐이나 가죽처럼 보이지않게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꼭 소비자센터에서 이게 가죽인지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죽이아니라 비닐입니다 이걸 가죽으로 판매한다는 자체가 잘못된거같내요
첨부파일
- Photo_12022ㄱ.jpg (27.4K) DATE : 2012-02-22 23:00:48
- Photo_120222-0ㄱ.jpg (32.9K) DATE : 2012-02-22 23:00:48
- Photo_120222-ㄱ.jpg (24.8K) DATE : 2012-02-22 23:00:48
- Photo_ㄱ.jpg (32.5K) DATE : 2012-02-22 23:00:48
- K-2.jpg (224.5K) DATE : 2012-02-22 23:00:48
관련링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입 후 배송받으신 점퍼의 소매부분이 가죽이라 했는데 가죽이 아니라 비닐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