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막되먹은 SKT의 횡포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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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진욱
- 조회수 : 620회
- 작성일 : 12-02-21 15: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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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타사의 통신사를 이용하다, 기계의 결함으로 인하여 SK사의 명품 LTE라고 하는 핸드폰을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개통 직후 부터, 부재중 전화등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핸드폰의 착발신, 문자메세지의 수발신이 제데로 이루어 지지 않음을 느끼다, 너무 불편해서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를 하니, SK측에서는 신호등에 이상이 없으니, 핸드폰 제조사에 A/S를 받아보라고 1차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최근 S사의 A/S센터를 방문 3시간에 걸친 기계의 테스트를 통하여, 기계에는 큰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센터에서 보여주는 그래프를 통하여, 신호의 수신에 문제가 있다하여, 통신사를 방문하여 점검받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SK사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에대한 SK의 답변은 처음과는 다르게, 사측의 LTE망이 불안해서, 음성통화의 착발신, 문자의 수발신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대해 사용상의 큰 불편이 있었기에 정당하게 해지 또는 임대폰을 내어달라 요구하였지만, LTE망을 최적화 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만 이야기하며, 되려 화를 내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데이터는 많이 쓰지 않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이기에 통화량이 많아 한달에 10만원 이상 매달 통신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통신사측에서는 무조건 자기내들 망이 안정화 될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책임자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니 팀장급에서 제게 전화가 오더라구요.
팀장이 이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냐고 하니, 통신사측에서는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제가 통화내역을 녹음해 두겠다고 이야기 했고, 실제로 녹음을 해 두었습니다.
녹음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녹음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럼 SK망 자체가 불안정 하다는 걸 인정하시네요?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 불안정한 부분을 고지해 주신적 있나요?
-LTE서비스가 전국에서 되지 않는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LTE서비스를 이용하면 음성통화와 문자사용까지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걸 고지한 내용이 있나요?
-그런사실은 없습니다.
-텔레비젼이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 명품 LTE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 허위네요???
생각해 보십시요? LTE를 사용하면 통화 문자등에 사용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면 누가 LTE를 사용하겠습니까?? 저같아도 핸드폰 안바꿨을 겁니다.
등등... 통신사에서 인정하였으나, 대책을 강구해 줄 방법도 없고, 해지조차 못해주겠다는 겁니다.
소비자 보호센터를 통하여 알아보니... 통화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구입후 15일 이후 6개월이내 정당한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데... 무슨 연유로 이렇게 하는지.. 정말 분통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요금은 꼬박꼬박 10만원 이상 받아가면서... 고객에게는 그냥 기다려 달라... 해줄수 없다 이게 대기업에서 할 일인지...
그리고 저 과대광고 어떻게 하나요???
명품 LTE 명품은 커녕 돈이 아깝습니다.
또한 제가 격고있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하나요???
이러한 문제 나라에서 해결해 주십사합니다.
통화내역과,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다시 보네드리겠습니다.
분통터져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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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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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개통하신 LTE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LTE요금을 지불하시면서도 제기능으로 이용을 하지못하고 계시어 정말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현재 직업상 이동이 잦으나 위치와 무관하게 안되는 부분으로 고객님이 위치한 곳에 방문하여 품질확인을 한다하더라도 위치무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안되지 않느냐며 방문을 원치 않으셨고, 2012/1/1일 부산지역 개통이 된 부분은 맞으나 초기 시행단계로 현재 최적화를 통해 차후 안정적인 품질 제공을 위한 부분임을 양해드리고 단말기 및 요금 보상 등 말씀하시어 이용약관 의거 보상 불가함을 양해드리고, 품질 관련하여 양해구하고 상담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