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링크 ] 기억방 영어 학습기 무료체험 기간 뒤 취소요청이 안된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순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12-27 11:26:36
본문
기계를 사게 되면 그 때 카드 결제가 된다고 설명해줌.
12/10일;기계를 받음.
12/11일;아이와 상담 시작함. 이때 1주일 동안 5번 체험한다고 설명들음.
아이 학교와 학원 스케줄 때문에 5회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음
12/23 혹은 24일;1주일 되었는데 전화가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하였음. 아이가 별로 구매의사가 없다고
하자 본인이 아이와 통화 해보고 다시 연락하자고 했음. 그리고 카드가 12/9일자로 할부
1회가 결제가 되었다고 하자 자기가 다음 달로 이월시키면 되니 괜찮다고 함.이때도 취소가
안된다는 얘기는 없었음.
12/24일;담당자가 아이와 통화를 못함. 아이가 저녁 8시 20분경 통화시도했으나 전화가 안됨(27일 통화에서
는 본인이 통화 중이었다고 함).
12/27일;담당자의 전화가 없어서 다시 전화함. 아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자 본인이 다시 통화해 보겠
다고 함. 취소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자 이때 무료체험기간 1주일이 지나서 취소가 안된다고
함.
- 이전글환불과 교환도 못알아듣는 판매자 입니다. 13.12.27
- 다음글리클라이너 고장(미라지가구) 13.12.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선상으로 해당학습기 1주일무료사용 권유받으신후 취소요청 하셨는데 처리를 거부하고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전화)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