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위메프 쿠폰관련 피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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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10-01 0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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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위메프에 전화하여 전반적인 내용과 환불을 요구하였고 상담원이 금요일까지 연락을 준다하였지만 연락은 없었고 월요일날 다시 전화하여 왜 연락이 없냐고하니 조정중이어서 그럴수 있다고하여 그 사항을 알고싶어 원래 통화한 상담원과 통화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더니 당일 저녁까지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나 역시 저녁까지 연락은 없었고
익일오후 출국 비행기에 탑승하자 제3의 남자 상담원이 전화가 와서 반액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여 전 4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단계를 제하고 시술하다 생긴 문제이니 만큼 계약위반이라 생각한다고 말하였고 전액환불 외에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이야기한뒤 메일로 연락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끈었습니다. 메일이 왔지만 똑같은 대답이여서 다시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답장메일 확인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으며 해당사이트에는 환불이라 쓰여있어서 게시판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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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13-09-28-06-10-51.png (239.0K) DATE : 2013-10-01 0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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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쿠폰사용을 하신 업체에서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 관련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해결을 계속 미룰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으로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