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글환타지키즈카페 ] 놀이시설 인테리어하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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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호균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7-16 16: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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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오픈하신 키즈카페의 시설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며 수리거부를 하고있어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