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큐밍 ] 렌탈 부정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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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혜정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4-12-12 15: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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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기르던 반려견이 죽게되면 사망확인서첨부시 위약금면제대상이라고 설명듣고 렌탈함.
반려견화장을 해야 확인서를 받을수있다해서 화장후 확인서도 받아온상태인데 개인사정이라 불가하다고함.
사람이사용하는것도 아니고 반려견,반려묘가 사용하는제품인데 사망하게되어 사용이유가 없는상황.동물이 사용하고자만든제품인데 계약자인 내가죽어야 면제가능하다는건 말이안됨.
최소한의 위약금은 이해하지만 85만원이라는거 어떤 계산방식인지 설명도없음.
남은렌탈료 10%정도는 제품가격이 있어 어느정도는 이해하겠는데
85만원은 어떤계산인지 알수없음.
부당한위약금과
동물이사용하는제품인데 사람에게 적용하느점
부당하게 많은위약금을 이야기하면서 미납시 신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위협하는점.
판매인이 정확한정보없이 판매한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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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중도해지시 과도한 요금 청구에 상삼이크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및 해약정산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