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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네트워크 ] 휴대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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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해성
  • 조회수 : 756회
  • 작성일 : 13-05-10 13:47:40

본문

4월 말경
영등포 지하상가에서 제 와이프가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당시 쓰고있던 핸드폰은 겔럭시노트1 이였고 사용한지는 1년정도 되었던것같습니다.
휴대폰을 바꾸고싶었던 제 와이프는 영등포 지하상가 dmb정보통신이라는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거의 사기형식으로 구입하게되었습니다.
당시에 쓰고있던 겔럭시노트1은 할부금이 약 40만원정도 남아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는 친구에게 물어봐서 조회 해보았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그 조회 조차 하지도 않은채 고객에게 할무금, 위약금을 고지 하지 않고
또한 제 와이프가 겔럭시노트1 할부금 지원 가능하냐는 말에 지원 가능하다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쓰고있던 휴대폰(겔럭시노트1)을 반납하라 했습니다.
한달에 휴대전화요금(세금포함) 88000원 정도 나올것이다라는말과 함께 할부금지원을 약속하며
계약은 일단락되는듯했습니다.
좋은 조건에 겔럭시s4(이하 휴대폰)으로 교체한 와이프는 주위친구에게 소개를시켜줫고
그 친구를 해당하는 업체에서 휴대폰을 같은조건에 해달라하니, 안된다는겁니다.
소식을 듣고 판매점에 전화를했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있던거라며 할부금지원 이런건 없고.
휴대폰88000원에 단말기 할부금 포함되어 105,000원이 요금으로 나올것이라 말을 하는겁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그리고 교체한 겔럭시s4 휴대폰 가격을 그대로 납부를하게 된것입니다.
판매한 그 과장이란사람과 이야기를하여 당초 요구하엿던 조건은 안된다는 말만 하는겁니다.
해지를 할경우에는 고객님의 변심 사유로 인하여 해지가 되는것이며, 라는 말만 되풀이했구요.
잘알지 못하는 자기네들 용어만 사용하길래 중간에 제가 내용을 알아보려 직접 통화를 시도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겔럭시s4는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때문에, 하루금지원 이런건 할 수 없다
다른 핸드폰으로 바꾸신면 조회해서 40만원 5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여주겟다.
반납한 핸드폰은 겔럭시s4가 비싸기떄문에 단가를 낮추려 팔았다.

하지만 3년약정에 단가는 그대로이며, 기존쓰는 핸드폰은 그거따로 할부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반납을 왜하게 했으며, 처음 말햇던 조건과 많이 상이 하기때문에 쓰던 휴대폰 그대로 돌려달라 요청을 하였더니, 그런 연락을 주겠다는 단순 말과함께 몇일식 기다리게 했습니다.
기다리다 정식 환불요청할수있는 기간이 다가오길래, 해당 판매점에 전화를 하였더니 내일연락주겠다
해당 판매원이 쉬는날이다  라며 시간을 미루와 왔고, 심지어는 해당 판매원이 퇴사를하고 판매장이 폐업처리가 되어 버린것입니다.
다른 판매점에서 인수인계를 받아 일처리를 하였고 일처리를 담당하던 판매점은 환불의경우 자기가 판것이 아니기때문에 클레임을 처리해줄수 없다는 답변만 일관 하던것입니다.
판매점 총 담당하는 사장님은 한분이 계신데 이런일로는 연결해줄수없다 해당 판매원에게 직접 전화를해서 해결하라. 그당사자가 전화를 안받으면 메시지를남기고 받을떄까지 전화를해봐라. 사장님은 우리일에 관여하시는분이 아니니 사장님께 연결 못한다. 라는 답변만 들엇습니다.
정식으로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클레임을 처리해달라고 요청을했고, 해당 판매사에게 전화까지 왔습니다.

해당판매사-
크레임을 처리하여 줄테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삼성서비스센터에 가셔서 부품증을 끊어오시면 바로 처리하여 드릴께요.

본인.
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부품증을 받아오란예기죠?

해당판매사-
해지의 경우 사유가 필요하니까, 베터리방전된다고 해서 부품증 받아오시면 되요.

본인
휴대폰엔 아무 문제 없는데 업무시간에 서비스센터가서 거짓말을 왜 해요?

해당판매사
부품증이 없으면 삼성이서 기기를 반품처리를 안해주니까 그걸 받아오셔야 저희도 처리해드릴수 있어요.

본인
휴대폰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애초 판매하실떄 지원이니 머니해서 팔아놓고 이제와서 거짓말하고 부품증받아오고 이런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해당판매사
너무 꽉막히신것 같은데, 위도리있게 해결을 해야...

본인
있지도 않은 고장으로 클레임처리 할순 없구요. 알아서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기친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되니까요.

해당판매사
그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부품증 안받아오시면 해결 안되요.

본인
고장이 있어야 부품증을 받죠. 왜 안되는걸 된다고 속여 팝니까?

해당판매사
..... 그러니까 부품증 가지고 오시면 환불 해드릴꼐요.

본인
아 됏구요. 전화 드릴꼐요.

이렇게 통화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개통당시에는 가능하다고했던 계약조건이 안되는점, 계약위반
해당 판매사는 책임 회피를 하려고 고객변심이니, 휴대폰 불량이니 하는 방법으로 일처리를 하려는 점
반납했던 휴대폰도 임의로 팔아서 개인 이익을 챙긴 점
연락을 주겠다고만 대답하며, 회피하는점.
12~13일정도가 되어가도 뚜렸하게 대응이 없는점.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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