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 환불불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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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은정
- 조회수 : 1,111회
- 작성일 : 12-01-26 1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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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윙스몰' 이라는 쇼핑몰에서 신발을 구매하였습니다.
막상신어보니 제 원래 신발사이즈 245보다 좀 작은듯하여 250사이즈로 교환요청하였습니다.
교환시 택배비는 본인부담이라기에 계좌이체 4,400원 입금하였고, 다음날 신발 수거해가셨습니다.
교환품은 3-4일 뒤에 도착하였고, 다시신어보니 신발자체에 문제가 있는듯햇습니다.
신으면 발은 맞는데 워커 발목이 헐떡거려 슬리퍼도 아니고 신고다니면 넘어질까바
아슬아슬하여 다시 전화해 교환 받은상품 환불 요청을 드렸더니 그 쇼핑몰 상담하시는 분이
한번 교환해 드린상품은 더이상 교환/환불이 안된다네요.
그래서 저번에 교환요청햇을때 그런안내 받은적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쇼핑몰 싸이트에
공지로 나와있다고 하네요. 제가 찾아보니 교환/환불은 1회만 가능하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교환요청할때 사이트에서 본대로 한건데 장난하는것도아니고...
무조건 웃으면서 죄송하다네요. 자주이용하던 쇼핑몰이었는데 완전 사람 갖고노는것도아니고
신을수 없는 신발을 대체 어쩌라는건지.. 비싼신발은 아니고 4-5만원정도 준거같은데 안신을것을
갖고있기도 뭐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신발이 이상한거같은데 이런걸 팔아놓고 환불이 안된다하는
이 쇼핑몰 어떻게 해야됩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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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반품처리가 되지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구입일(또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