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명종합상사 ] 사고차량을 신차로 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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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규
- 조회수 : 2,824회
- 작성일 : 13-03-20 0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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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해당자동차가 신차가 아니라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상황에서 사업자가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은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