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코믹스 ] 한달째 환불을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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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윤선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3-03-16 15: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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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0여명 넘게 피해를 보았고, 대량 환불,재인쇄 요청이 들어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그 피해자들 중 한명이며, 재인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대신 환불을 약속받았습니다.
금방 환불해주겠다는 공지가 올라왔으나 2주간 아무도 환불 받지 못했고 저번주쯤 몇사람이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화해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한 일부의 사람들 뿐이었고, 믿고 기다리던 저 같은 경우 아직도 환불을 못 받았습니다.
기존에 약속했던 날짜를 지나 공지를 바꾸더니 환불날짜를 기약없이 계속 미뤘습니다.
어제 15일 전화하니 오늘안에 꼭 환불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확인해보니 아무 환불금액도 없었고, 오전 11시부터 20번 가량 통화를 시도, 문자도 10통 넘게 보냈으나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인쇄사고에 대한 재인쇄 거부, 환불 약속
2. 환불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음
3. 또 다시 환불 날짜를 기약없이 미루고 전화로 약속했으나 환불해주지 않음
4. 오늘 현재. 환불 없음, 연락을 회피.
저 말고도 아직 환불을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고, 그 금액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인쇄사고가 난 책은 100권. 제 환불금액은 275000원이고, 그 외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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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쇄를 의뢰한 업체에서 대량의 인쇄와 배송사고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지연시키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