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i몰 ] 의류에 이상이 있어서 반품을 요구했는데 수선을 해준다고 환불은 안된데요(상품받은지10일만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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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서현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2-14 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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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털점퍼였는데
백화점서 입어보고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구매한것이라
아끼느라 그랬는지...
안입다가 ...
몇일지나 꺼내입어보니 자크부분이 울어서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아마10일후였나 봅니다
소비자보호법에는 14일이내 반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기네는7일이내만 반품이 된다고 반품기간도 지났고
수선은 해줄테니 고쳐입으라는 겁니다
왜 하자가 있는 상품을 제가 고쳐입어야 합니까?
전 반품을 원하는데 롯데 i몰에선 하자가 있는 상품을 7일이 지난 10일이 되었다는 이유로
수선을 해줄테니 입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꼭 반품을 하고 싶습니다
고쳐서 입기 싫습니다
자기네도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 상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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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0일전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수선만 가능하다고하여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되어있으며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