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킨 ] 뉴스킨 방문판매업자를 통해 받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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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저윤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01-17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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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방문판매업에 관한 법률을 찾아 보니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규정에서 구매 계약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청약철회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시 필요한 서식, 물품의 교환, 반품 및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거래약관 등 계약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자 엄효영은 저에게 반품이나 환불에 관한 한마디 설명도 하지 않았고 저는 이러한 사실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비누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은 , 회사는 일부 품목이긴 하지만 길게는 3개월까지 수수료를 5~7% 떼고 환불해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매했던 180도란 제품이 3개월까지는 환불 가능한 제품이었고요. 그러나 판매자 엄효영이는 환불에 대한 약관 설명을 제게 해준 적도 없거니와, 환불약관이 적혀있는 제품수령증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 전 쓰지도 못하는 화장품을 환불을 못하고 3개월의 유효기간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26일 저는 다시 엄효영에게 일부 제품을 구매하면서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문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구매자의 이름을 바꿔치기 한것입니다. 제가 환불을 요청하여 받아본 영수증에, 버젓이 다른 사람의 이름(회원성명:노서림/회원등록번호:KR2202201/,주문/청구번호: KR604000)으로된 반품명세, 수령증이 붙어있었습니다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제가 이번 사건으로 다단계판매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니, 다단계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이름을 바꿔치기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나, 소비자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위법행위를 하느냐면, 다른 회원의 수당 지급자격 맞춰주고, 수당 지급 받게끔 작업했을 듯 합니다. 한마디로 일반 소비자는 판매원의 실적 맞추기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뉴스킨에 전화하여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 하였더니 이러한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이름으로 구매가 이뤄진것도 아닌데,(물론 결재는 제 카드로 이뤄졌습니다) 일부품목이 그 회사의 환불 규정에 적합치 않다하여 환불을 거절 당했습니다.
2. 두번째 피해사례는 2012년12월 26일 뉴스킨의 판매사원(사업자)가 저희집을 방문했을때의 일입니다. 뉴스킨 제품은 모두 먹어도 되는 성분으로만 만들어졌다는 말을 계속하며 ,비누 비교 테스트를 해주겠다며, 저보고 저희집 비누를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제가 비누를 가지러 간 사이, 이 판매원이 7세된 아직 상황판단 능력도 미숙하고, 어른 말이라면 모두 맞다고 생각하는 제 딸에게, "이 비누는 몸에 좋은거야. 그래서 아저씨도 먹는다"하며, 아이 앞에서 비누를 먹는 시범을 보이고는, 아이에게도 먹어보라고 떼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멋모르고 받아먹었다가 구역질을 하며 뱉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아이는 몇 번의 헛구역질을 보였으나, 다행히 소량이었던지라 다른 신체의 피해 상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가 주변 다른 아이들에게 비누는 몸에 좋은 거여서 먹어도 된다는 식의 말을 전하고 다니는 점등의 방문판매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합니다. 판매원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과장하여, 시범까지 보였으며, 미취학 아동에게 비누를 먹인 점은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분명 범죄행위로 여겨집니다. 이에 판매자는 사과를 회피하다가, 결국엔 일부 상황을 인정하는 메세지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교묘히 말을 돌리긴 했습니다만, 처음엔 먹인 사실을 인정하다가, 나중엔 신고가 두려워 말을 바꿨습니다. 본인이 아이앞에서 비누를 먹는 시범을 보인점 등은 확실히 저의 핸드폰 문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 제출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뉴스킨.pdf (1.3M) DATE : 2013-01-17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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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만든 비누를 먹어도 된다는 과장된 설명으로 어린자녀분에게 피해를 입힌것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