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관광개발 ] 여행일정 취소에 대한 환불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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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소희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3-10-22 17: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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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정에 관해 안내인이 있다고 여행 상품에 설명되어 있었으나 안내인은 없고 운전기사만 있었습니다.
2>쁘띠프랑스를 다녀온 뒤 남이섬에 들어가는 길이 너무나 차가 막혀 1시간 반을 도로에 서있었습니다.
보다못한 관광객이 자신이 15명의 인원을 데리고 먼저 티켓팅과 입장을 할테니 기사님에게 차를 주차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장줄과 티켓팅 줄로 나뉘어 관광객들끼리 알아서 입장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너무나 대기 인원이 많아 나올때 기차 시간에 맞추기 어렵다는 이야기에 모두들 결국 버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3>2시반에야 겨우 김유정기념관 앞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으며 남이섬 일정에 대해서는 환불이 있으리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4>10월21일 저녁 7시40분 담당여직원이 전화와서는 입장료 8천원만 환불 가능하다고 하여 전체 일정의 주요부분을 못 한 것이니 다시 조정을 해 달라 했습니다.
5> 10월22일 낮 2시 여직원 전화와서 조정 중이니 안내 드린다고 다시 연락 준다 연락 왔습니다.
6>10월22일 오후 5시에 국내여행담당팀장 신현석씨가 연락와서 결론을 이야기 하겠다며 8천원 외에는 환불을 못해준다. 이유늘 회사 규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의 고객서비스처의 전윤정 대리로 부터 확인을 받은 사항이며 더이상의 조정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7> 전체 여행 일정 중 중요한 2가지 일정중 하나인 남이섬을 못 들어가고 버스와 길거리에서 보내게 된데에는 시즌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일정짜기와 중간 중간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담당 직원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여행 일정에 대해 책임지고 판매한 코레일관광개발에서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에 상응 하는 선에서 보상해 주었으면 합니다. 총 여행 경비 59천원 중 8천원 환불이 아닌 책임 있는 태도를 갖도록 조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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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여행사를 통해서 국내여행을 하시면서 엉망으로 짜여진 일정으로 피해를 보셨는데 제대로된 보상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