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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 Fitnes ] 개인 PT로 인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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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미란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3-10-08 17: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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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PT를 받던 회원 입니다..
6월 말경  운동후 집에 오니
하반신에 마비 증상이 와서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단순한 근육 통증이다 싶어
몇일  참다가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 트레이너 에게 연락후 병원을 갔습니다...

MRI 찍고 확인결과
 운동으로 인한 근육 조직,신경,힘줄 손상....
암튼 걸어 다닐수도 없고 깁스한 상태로 계속 통원 치료 및 후유증이 심각할거라고 진단 하시더라구요...
완치는 안되었지만 다친걸로 인해 병원비,통언치료비,생활비....
피해가 너무 심각하여 RU  휘트니스 센타 중동점에 진단서와 소견서를 들고 찾아 갔더니 운동 때문에 다쳤는지 본인  부주의로 다쳤는지 확인 할수 없으니 자기들 쪽에선 책임질수 없다고 소송할려면 소송해 보라고 하더군요...
회원권및 개인 PT  6개월에 250 넘게 받으면서 회원이 다치니 나몰라라 하네요....
원래 휘티니스 센타는 고객보호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 놓는데....
의사 소견서,진단서 다 끊어서 제출했는데도 소송 걸려면 걸어란 식이네요....
회원 가입시 아주 친절하게 하시더니 피해 입으니 불친절한 태도...
비싸기만 하고 서비스,친절,환경 정말 아니더라구요.....
억울합니다
이럴땐 소송 걸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휘트니센터에서 개인PT받으신후 근육손상으로 마비증상까지 겪으셨다니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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