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DNE ] 의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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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음동민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10-08 0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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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이상열 , 전화번호 031 411 7715
의류매장명 L&DNE
토요일(10-05) 저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일부를 10월7일 환불하려고 영수증과 의류를 가지고 방문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 이번년도 부터 바꼈다고 거짓말을 하네요
영수증에 환불 불가 문구 없으며 사전고지도 없었습니다.
다만 의류 택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3일이내 교환만 가능하다는 문구 적혀있다며
구매자가 알아서 찾아읽고 구매했어야지 판매자는 그럴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매장 주인 전화번호를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고요
바쁘시겠지만 도와주세요ㅠ ..
않되요 않되요 않된다고 나가라고 라는 막말까지 들었습니다....
첨부파일
- 영수증.jpg (435.2K) DATE : 2013-10-08 0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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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의류매장의 환불거부로 인해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