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토피아 ] 드라이크리닝 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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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애희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10-22 1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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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드라이크리닝 간옷이 기름 얼룩으로 소매부분과 몸통이 얼룩덜룩 했습니다
가게주인이 한번더 보내보겠다기에 털만 가져오고 사파리만 드라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토끼털인 옷이 500원 동전보다 크게 털이 뽑혀서 구멍이 생겨 있었습니다
두번째간 드라이 크리닝 옷이 왔다기에 털을 가지고 다시 세탁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은 이제 옷의 소재가 문제라며 책임을 피해나가더군요
결론적으로 옷을 본사로보내서 문제파악만하고 드라이 하지말고..문제부터 파악해 알려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도 전화가 없어 제가 연락을 하니 털은 세탁을 하면 뽑혀질수도 있다는 말과 옷을 다시 드라이를 하면 뺄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시간이 걸린다는 말과 함께요
그 뜻은 기름때가 빠질때 까지 드라이를 해보겠단 말밖에 안돼더라구요
옷을 맡길때 털이 뻐지는 부분이나 기름오염에 대해선 언급한적도 없는데..이제와서 그럴수도 있다는 말과 그 옷을 입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니 새옷을 구해달라는 말이냐며 언성을 올리더군요
이런 상황에..제가 소비자와 피해자로써 어떤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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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드라이크리닝하신 옷의 훼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고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