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택배 ] 진짜 장난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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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인희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10-08 0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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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래중이신 해당택배사측의 부실한 배송전달 방식으로인해 일하시는데 많은 지장이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