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없는 배송과 고객에 대한 불쾌한 서비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택배 ] 성의없는 배송과 고객에 대한 불쾌한 서비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은아
  • 조회수 : 261회
  • 작성일 : 13-07-04 18:37:58

본문

7월 2일 cj홈쇼핑에 코베아 텐트를 주문했습니다.
7월 4일 오후 4시 24분에 동부택배 기사님에게 택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때 분명 저는 바로 집에 들어갈거고 저희 집은 15층 꼭대기이니 현관 앞에 놓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제가 빨리 집에 도착해서 택배 기사님보다 일찍 도착하여 4시 30분경 첫번째 전화를 베란다에서 차가 오나 보면서 전화를 하였더니 부재중이였습니다. 다시 바로 두번째 전화를 하면서 베란드를 봤더니 차가 도착하길래 엘리베이터 앞에서 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택배기사님은 올라오지 않고 반응이 없어 다시 차를 봤더니 차는 이미 떠나 버렸고 4시 31분에 온 문자 "문앞에 놨습니다." 아무리 현관을 봐도 물건이 없어 혹시나 다른 층에 있나 하면서 내려가면서 전화를 드렸더니 1층 로비에 놧더군요.
마침 비도 많이 오는 상황이였는데 사진에 보시다시피 물건은 비를 맞으며 1층 안쪽도 아닌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드려 물건을 여기다 놓으면 어떻하냐고 주택도 아니고 아파트에서 현관이 바로 집이지 1층로비냐고....항의를 하였더니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은 안하고 왜 화를 내냐며 왜 아줌마 하냐며.....(기사분이 여자) 같은 아줌마여서 기사님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사장님이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줌마라고 했더니 그랬다고 오히려 화를 내며 다시 갖다놓으면 되지 않냐며 화를 내고 먼저 끊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고 저는 4시 34분 cj측에 전화를 해서 해결해 달라하며 저는 그 분이 오기를 다시 기달렸으나 오지 않았고 연락 두절이였습니다. 물론 그 분은 cj측과도 연락이 안 닿았구요.
저는 계속 cj측과 통화를 하며 물건은 비오는데 지키는 상황이였고
다시 4시 52분경 그 분은 제 전화 인줄 모르고 받았다가 통화를 했는데 바로 저희 아파트 옆(분명 코아루,쉐르빌이라 하였고 여긴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입니다) 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구 기다리라 하며 더구나 비도 오는데 저보고 가지고 올라가라고 아줌마라했다고 저보고 충고까지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언제 올 줄 알고 마냥 비오는데서 기다립니까?
물론 제가 억지로 들고 올라 갈 수도 있었지만 제가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해 어깨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지라 무거운 물건을 들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다 cj측에서 퀵을 불러주신다며 통화를 하고 있는데 5시 15분에 그 분이 도착하더군요.
저는 이 택배 하나로 40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전화를 하고 우리 아이는 학원도 못가는 손해를 봤습니다.
더구나 박스는 저렇게 손상되어 있구요.
일단 물건은 받았으니 물건의 손상이 없는한은 반품처리 안하겠지만 물건이 조금이라도 비의 영향을 받았거나 하면 바로 반품 처리하겠습니다.
또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분 또는 동부택배측의 책임을 물으며 그 결과를 통보 받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cj측의 고객불만족 서비스에 대한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제한되어 제대로 올릴 수도 없네요.
이런 억울한 사연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에서 주문하신 텐트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택배기사분이 연락없이 아파트1층 로비에 놓고가버려 박스가 훼손되었다니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경우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5851 기타 치과 김태형 2013-10-09
155850 생활용품 CJmall 박소현 2013-10-09
155849 기타 한국일보 이경하 2013-10-09
155848 기타 사과나무 익스프레스 김단운 2013-10-09
155847 서비스 hotels.com 박현정 2013-10-09
155846 생활가전 일렉트로룩스 오석균 2013-10-09
155845 기타 퍼피앤독 서다혜 2013-10-09
155844 digital 다본다 블랙박스 박영석 2013-10-09
155843 기타 믹스엑스믹스 김소현 2013-10-09
155842 기타 웨스턴 가구

처리중

환불건
김미정 2013-10-09
155841 휴대전화 덕천Telecom 박상선 2013-10-09
155840 생활용품 더큐브 장서희 2013-10-09
155839 기타 첼로걸 지영경 2013-10-09
155838 서비스 LG미디어사업부 박석은 2013-10-09
155837 통신 한국모바일지원센타 박래영 2013-10-09
155836 식음료 구구세마리파닭치킨 황상률 2013-10-09
155835 기타 체리빌레 김지현 2013-10-09
155834 기타 우먼시크릿 김경화 2013-10-09
155823 기타 cj대한통운 이수정 2013-10-08
155822 기타 (주)한국모바일센터 유화정 2013-10-08
155821 기타 aimerfeel 김은조 2013-10-08
155812 휴대전화 삼성전자

처리중

제품하자
김대석 2013-10-08
155807 해결&감사글 대한통운 최선희 2013-10-08
155806 서비스 대한통운 최선희 2013-10-08
155805 기타 (주)한국모바일지원

처리중

계약위반
유화정 2013-10-08
155804 건설 염종노 염종노 2013-10-08
155803 식음료 동부택배 강주운 2013-10-08
155802 생활가전 가우디환경 최젬마 2013-10-08
155801 서비스 미래익스프레스 최소명 2013-10-08
155800 생활용품 더큐브 장서희 2013-10-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