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얼반 ] 인터넷쇼핑몰 의류 소비자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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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나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10-18 18: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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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착용해보고 저한테 너무커서 반품신청을 했는데
며칠 뒤 옷에서 화장품 냄새가 난다하여 반품처리를 못해준다며
다시 저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저는 그 옷을 입고 외출한 적도 없을 뿐더러 잠깐 착용해 봤을 뿐인데
화장품 냄새가 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생각했고
사이즈도 맞지않는데 본인들 입장만 내세우며 무조건 반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고
고객을 상대하는 사업등록자가 어떻게 막무가내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제가 보내지말라고 하였으나 오늘 마음대로 반송을 했더군요
포장열어서 냄새맡아보니 화장품 냄새는커녕 아무냄새도 안나더군요
억울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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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 거부로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