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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앙세수제화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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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문경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3-10-08 16: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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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수제화 입니다.말로만  수제화 라고 하는데 솔직히 싸이즈를 정확히 맞춰서 하는것도

아니구 그 싸이트에서 한치수 작게 주문 하라해서 주문했는데 그래두 커서 ...환불요청 했더니 안된다구 하더라구요. 제가 주문한신발은 모델신발에 225mm. 검정색으로 염색만 추가 했씁니다.

그런데 신발이 크고 넘 투박해요.주문할때  투박하지 안냐구 했는데 당현 투박하지 안타고 하지요.

그래서 주문 했어요 .명절 껴서 20일만에 받았는데 넘 크다고 했더니 수제화여서 환불은 안되구 수선 하라구 하더라구요.그래서 맘 달래서 굽이라도 수선하면 좀 투박한게 낳아질까 싶어 수선 신청했는데  그쪽에서 수거 해간다구  하구선 3일도안 아무 소식이 없어 본사에 연락 했더니 물건 수거 안해가구 우리집 경비실에 있는겁니다.

택배회사가 잘못이라곤 하는데...짜증 납니다 맘 돌려서 신어볼려고 했는데...이건 아닌것 같아 의로 합니다

솔직히 수제화는 아니지요 .발 싸이즈 하구 색상만 추가 한건데... 환불이 안된다니 ...말이 안됩니다.가격두

151.000이여서 포기할수 없어요.수선하기로 했으면 신경 써야하는데  반품수거신청도 안한거같구.택배 핑계만되구! 환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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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에서 구입하신 구두의 반품이 거부를 당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일정 치수별로 규격화 되어 제작되는 구두로 청약철회를 해도 재판매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어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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