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백미즈한의원 ] 동백미즈한의원환급거부및100%보장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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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상미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10-08 13: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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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이 1시에퇴근하고 의사도 중국출장가서 없다고 오지말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부만뗄려고 3시쯤찾아갔더니 퇴근안하고 거기있던겁니다.
가서 진료기록부 떼달라고 하니까 의사가 없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사는 당시 그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꺼떼는거는 의료법에의하면 원하면 언제든지뗄수 있다고하니까
병원측에서는 12일이내에만 발급하면 법적으로 아무상관이 없다는겁니다.
월요일에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더니 그런법은 없다고해서 다시전화해보니1주일뒤에
발급해준다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법은 없다고하니까 다시말을바꿔서월요일에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하고 또연락이없습니다.
그병원에서는 100%보장으로 효과없을시 100%환불해준다는말에 가슴확대시술을 4cm기준으로380만원을 냈는데 거기서시키는대로살도6키로나찌웠는데도2cm밖에안커서
남은2cm의차액 110만원을 환불해달라고 헀더니 추가시술후 안되면환불해준다고해서또6개월을다녔습니다. 집은수원인데 서울압구정까지왕복4시간거리입니다.
작년부터1년동안 계속 연락도미루고 해준다고만하고 안해주고 해서결국엔 수술을 권유하더군요 수술할꺼면 애초에 이거하지도않았고 차라리 처음부터2cm기준110만원짜리끊을려고했으나 병원측에서4cm를권유하며 보장한다고 했으면서 1년동안 효과도없고 소비자원에서내용증명보낼려고진료기록부뗄려고했더니 거부하고 어떡게해야됩니까?
저만그러면몰라도 소비자고발원들어가보니 동백미즈한의원 으로 검색해보니저랑똑같은문제로 5건이나올라와있더군요.그병원법이 나라법보다강한건가요?신속히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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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자 작성일해당병원에서의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