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강산업 ] 7mobile 휴대폰 기기값 과잉청구 어떻게 돌려받나요?(SK telink 대리점 미르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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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식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10-07 1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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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TM판매로 핸드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공짜폰이며 약정위약금도 없고 기본료도 저렴하다하여
구매의사를 밝히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택배로 도착하여 개통하려하니 월\2,000의 할부금이 들어간다는 거였습니다.
금액도 작고 해서 일단 개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핸드폰 기기값(2년전모델 LG프라다폰)이 \295,000으로 되어있고 저의 할부원금은
\690,048에
36개월 할부가 되어 있고 월 \4,000이 추가 되는데...이것도 24개월만 약정할인으로 지원되는것이었습니다.
1년동안 \19,160 할부금을 불입해야하는 상황인데, 1년간 불입될 금액이 \229,920입니다.
속았다 싶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가입은 대리점에서 한것이라 어떻게 처리가 안되니
대리점하고 애기를 해야한다 하고,
대리점에 애기를 하니 베짱으로 민원넣으라 하고,
이럴경우에 소비자는 어디에 하소연하고, 핸드폰기기 과잉청구된걸 환불받을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법적제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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