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나수영복 ] 수경이 깨져서왔는데 교환이나 환불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나래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10-07 11:07:43
본문
첨부파일
- 20131004_232223.jpg (1.4M) DATE : 2013-10-07 11:07:43
- 20131004_232244.jpg (1.4M) DATE : 2013-10-07 11:07:43
- 이전글지마켓 물건 구입후 상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13.10.07
- 다음글북포항 타이어 뱅크에 속았습니다 13.10.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수경의 파손으로 무척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 구입 시 상태에 대해 초기 확인을 해야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만큼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경우의 하자에 대하여는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 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