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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단결 ] 가격표시제를 하지 않은 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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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나미
  • 조회수 : 590회
  • 작성일 : 13-10-29 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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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6일 토요일 오전11시쯤 영등포구 대림3동에 있는 ‘비단결’이란 미용실에 갔습니다.
문옆에 커트 15,000원 적혀있습니다.
실내에도 가격표는 전혀 없었고, 가격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머리 커트를 다 하고 드라이를 하길래..샴프는 안해주냐고 물었더니,
샴프를 하면 비용 5천원 추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샴프도 못하고, 카드를 내고 계산을 했는데 영수증에 25,000원..
뭔가 잘못된거 같아 가격을 물어보니..
남자가 15,000원, 여자는 25,000원 이라는 겁니다.
제가 문앞에는 15,000만 적혀있고 금액에 대한 얘기도 해주지 않았으니 25,000원을 낼수 없다고 항의하니 5천원 깍아줘서 2만원 카드결재 다시 하더군요..
제가 인정할수 없다 15,000원 해달라 했는데 미용실측에서 거절했습니다.
거절이유는 가격표 밑에 서비스제공자. 모발길이. 사용제품. 부가서비스에 따라 변경될수 있다 적어두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서비스 제공자란 기준은 무엇인가요?
처음 이문구를 보고 남,녀라는 것을 예측할수 있나요??
만약 남녀 가격이 다르다면, 가격표시를 하고 먼저 정확한 설명먼저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통 다른 미용실은 학생 할인요금 있고, 모발길이, 머리숱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는 정도는 알고있고, 처음 들어가면 가격표먼저 보여주고 금액 상담을 해줍니다. 남자.여자 금액이 다를 경우, 메뉴판에 해당 금액을 표시를 합니다.
그 미용실 건너편에 있는 미용실은 1만원이면 샴프는 기본 서비스로 받습니다.
비단결 이란 이곳이 다른곳보다 기술이 뛰어난것도 아니였고,
서비스가 좋은것도 아니였고,
가격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설명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25,000원이란 금액을 왜 내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설명도 없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도 가격표시제가 의무화 되어있고, 서비스전 가격을 손님에게 미리 밝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업소를 신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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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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