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폭발(터짐) 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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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원쇼핑(산업) ] 전기매트 폭발(터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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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청미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10-10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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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중 펑 하는 터지는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와 연기를 보고 찾던중 전기매트 열조절기와 매트사이에서 일어난걸 알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굴과 10센치 미안 거리였기에 더 당황하고 놀라서 일단 전원을 차단 시켜놨었습니다. 불과 1년도 안된 유명홈쇼핑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온거족이 사용하는 제품이었습니다. 다음날 매트 뒷쪽 소비자상담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해당업체가 아니었고 효원산업이란 회사명으로 찾아봤으나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모델명 효사랑황토참숯매트라는 이름으로 여러군데를 찾아보니 효원쇼핑으로 이름이 바뀌여 있었고 번호를 찾아전화 했습니다. 매트생산 업체임을 확인하고 사고 경위를 얘기 했습니다. 자고있던중 매트 연결부위가 폭발하고 연기와 냄새가 났다며 설명을 하니 돌아오는 대답은 온도조절기를 재구매하고 본인부담하라는 반복돼는 말뿐이었습니다. 전화를 한 용건은 재구매가 아니고 사고처리라고 얘기했지만 구매처와 얘기하라는 무책임한 말뿐이었습니다. 놀란 고객을 안정시키기는 커녕 불이 안닌지 않았냐고 말하는 겁니다. 화가 나서 불이 날뻔 하고 사람이 다칠뻔 하지 않았냐니 불은 안나지 않았냐, 다친 사람 없지 않냐는 어이없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불도안나고 다친사람은 없지만 사과 한마디 않고 제품설명 없이 책임 떠넘기는 태도에 화가 치밀어 글까지 쓰게 됐습니다. 일반 전자제품과 다르게 사람이 무방비 상태에서 피부와 가장 가까이 두고 사용히는 전자제품인데 사후처리는 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나몰라라 하니 불신에 치가 떨리고 있습니다. 쌀쌀 해져가는 날씨에 전기매트 수유가 늘어나는 시기에 명확한 업체명도 없이 사후처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업체는 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사용하시는 전기매트의 폭발로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고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시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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