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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라이트 ]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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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식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10-18 18: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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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충전식헤드램프롤 구매해서 부모님께 보내드렸는데 사용방법을 모르신다고 해서
오늘 엑스라이트란 회사에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서 사용을 못하니 반품을 하겠다 했더니 그쪽에서 개봉여부를 묻는겁니다
그래서 물건 확인차 개봉을 해서 확인을 했다고 하니 그럼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이유를 묻자 그제품은 수입품이라 개봉을 해버리면 다시 자기들이 재포장을 할수없어서 판매가 불가능하니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겁니다.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그게말이 되는냐,,,당연히 제품을 확인할려면 제품을 개봉해서 보는게 당연한건데 어떻게 개봉도 안하고 물건을 확인하는냐...그랬더니 포장지가 투명한거라 겉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게끔 해놨다..이러는겁니다.
단지 수입품이고 개봉을 했고(포장비닐에 스카치테이프만 붙여져 있는겁니다) 겉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반품이 안된다는건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문제 꼭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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