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캠프 선납했는데, 끊고 싶은데, 안끊어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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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즈캠프 ] 와이즈캠프 선납했는데, 끊고 싶은데, 안끊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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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미
  • 조회수 : 519회
  • 작성일 : 13-06-03 18: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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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순에 애가 선생님께 쪽지넣는 바람에, 가입을했어요  두달선납인데, 4,5월 두달분 돈은 다 줬구요
애가 4월달만 듣고, 안듣기에  인터넷강의라 돈도 아깝고, 끊을려니, 전화번호도 몰랐다가,
저한테 문자오기에 거기로 5월초에 문자로 더이상 안한다고 넣었는데, 계속 수업받으라고 문자와서,
또 거기서 선생님한테 전화오기에  받아서, 선납낸건 할수없고 안한다니까, 안된다고 해요
고객센터 1588-6563 전화해서 6월부터 안하고 싶다고 하니까, 5월21일 이전에 해제해야 되고  안된다고 하는데,  진짜 말이 안되네요  수업도 안듣고, 다 선납냈는데, 그돈 달라는것도 아니고, 6월부터 안된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초등학교3학년이라 딸이 변덕도 심하고, 폰도 잃어 버려서, 연락도 안되고~
계약한것도 없기땜에  와이즈캠프 꼭 끊을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짜증나네요  듣지도 안하고, 돈낸것도 억울한데, 6월수업 끊는 것도 안된다하고~
그리고 고객센터에서 저한테 문자보내면서, 제가 보낸 문자는 못받았고, 그전화로는 문자 확인 못한다는게
말이 되냐요?  탈퇴,해제해주세요 돈도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못빠져나가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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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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