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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맨 ] 도어록 업체 게이트맨 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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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우
  • 조회수 : 1,512회
  • 작성일 : 13-08-27 17: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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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한진 5년차 입니다. 어느날부터  도어록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개폐가 더디 되서 건전지를 교체했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A/S를 신청했습니다. 다음날인 오늘 기사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제품의 특성상 AA건전지를 세워서 결합해야 하는데 건전지에서 액이 흘러나와 부속품을 부식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부속이 단종된 상태라 30만원 가량의 새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과실 없이 해당 업체의 모델 특성상 발생한 결함이고 해당 업체의 정책에 의해 부속품을 단종시켜 놓고서 소비자보고 온전히 부담해서 교체를 하던지 고장난 상태로 그냥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항의했고 기사는 본사에 확인해 보더니 본사에서는 고객에게 부품이없으니 그냥 쓰던지 자부담으로 새 제품을 구매에서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본사 담당자랑도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자 왈 부속보유기간은 5년인데, 모델이 출시된건 2005년이고 저희 아파트에 설치한건 2007년 이니 보유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이상 책임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입주를 시작한 해에 입주한게 2008년이니까  소비자 사용기준은 이제 5년인데 그건 상관없고 자신들의 기준이 이렇다고만 말하더군요. 통화를 녹취하니까 고장난건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맘에도 없는 멘트를 덧붙이더군요.
그리고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월패드에 호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네 제품을 구입해야지 아니면 월패드 호환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소비자 고발을 하겠다니까 그러랍니다. 정말이지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서 게이트맨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도어락의 하자로 인해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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