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중공업 ] 아파트 지하수 위에 지어놓고 삼성 중공업 문제없다! 쌩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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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국희
- 조회수 : 502회
- 작성일 : 13-10-23 0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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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년전 입주하신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자녀분몸에 아토피가 발명한것도 속상하신데 지하수 위에 지은 아파트라니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무척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1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지하수위에 시공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며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