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성랜드하이원 ] (주)정성랜드 하이원리조트에게 항의 및 환불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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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민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10-21 14: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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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모만 해외로 보내드리고 싶었으나, 부모가 한번도 해외를 나가신 적이 없어 경험이 없다보니 해외나가시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셔서 저는 가족여행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3. 10. 19. 오전 7시 30분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저의 집에서 제천으로 출발하여 스파등 하루 일정을 계획대로 잘 보내고 숙박을 하기 위하여 예약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소재 (주)정선랜드의 하이원 리조트로 이동하여 오후 8시에 위 리조트에 입소한 후 약 한시간 정도 아버지의 환갑도 축하드리고 담소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입소후 약 한시간이 경과되었는데도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아 가족들은 싸늘하고 추위를 느껴 저는 이상하여 바로 카운터로 전화하여 난방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위 리조트 직원 박○○는 보일러 표시가 꺼져있지만 않으면 정상적으로 난방이 되고 있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가족들은 더 기다려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소후 약 4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전혀 난방이 되지 않았고, 그 사이 어린 자녀 2명은 추위에 떨면서 잠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 숙박을 하기 위하여 정당한 돈을 지급하고 숙박을 하였으나, 전혀 난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하게 위 리조트 직원 박○○에게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데 해결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위 직원 박○○는 ‘유료로 지급되는 이불과 시설기사를 보낼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전하였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먼저 시설기사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위 시설기사는 난방기계를 보더니 ‘한 동안 현재 호실이 난방을 틀지 않아 난방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 강제로 난방 호수에 고여있던 물을 빼면 순환이 잘 되거다‘라며 물을 뺐습니다.
하지만 위 기사 말과는 달리 전혀 난방이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았고, 저는 다시 카운터에 전화를 하자 위 직원 박○○는 요2개를 보내왔습니다.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시 너무 추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요로 하루를 보내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린아이들이 추위에 떨며 자는 모습과 노부모님들이 추워서 벌벌 털면서 이불을 꽁꽁 싸매고 있는 모습이 너무가 화가 난 저는 결국 카운터로 찾아가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근무하던 카운터 직원 박○○는 전혀 미안해 하지 않은 행동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서 ‘저로써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본인이 할 도리는 다 했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다른 방으로 옮겨 줄 수 있냐’라는 제안에 위 직원 박○○는 그때서야 다른 방으로 옮겨 주었고, 저는 혹시라는 맘에 ‘옮기는 방은 확실하게 난방이 잘 되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박○○는 무책임한 태도와 말투로 ‘그건 알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거기서 나오고 싶은 맘이 굴뚝같았지만 잠을 자고 있던 어린 애들 2명과 노부모를 데리고 나가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 부득이 다른 호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옮긴 호실는 더 싸늘하고 추워 도저히 가만히 있을수 없어 카운터에 전화를 하여 규정대로 보일러를 2시에 돌리지 말고 조금더 앞당겨서 난방을 가동시켜줄수 없냐라는 사정에 위 직원 박○○는 규정대로 2시에 난방을 가동시켜야 한다는 말만 전하였습니다.
저는 이곳이 서비스하는 업체가 맞는지, 주식회사 정성랜드의 하이원 리조트가 맞는지 정선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하다는 숙박 업소가 맞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난방이 되기만을 기다렸지만 새벽 4시까지 새로 옮긴 호실마저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아 노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입을 덜덜 떨며 저희 눈치만 볼 뿐이였습니다. 저는 다시 카운터로 찾아가 강한 항의를 하며 환불처리 및 입소후 새벽 4시까지 난방이 되지 않은 호실에서 추위에서 떨고 있는 어린 아이들, 노부모, 형제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해 달라는 요구를 하자 위 카운터 직원 박○○는 ‘본인은 결재 권한이 없으므로 아침 9시에 보고하고 연락을 주겠다, 그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님 고객이 원하는대로 나가 모텔에서 주무셔랴, 또한 본인은 이런일이 자주 있는데 이런 일로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다’라는 말을 하며 마치 제가 이로 인하여 한몫이라도 챙기려는 나쁜 고객 취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 직원 박○○에게 결재권한이 있는 분에게 연락을 취해 달라고하자 이른 새벽 어떻게 전화하냐 본인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은 추위에 떨면서 아침 9시까지 결재권한이 있는 사람이 출근할때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말이냐라는 질문에 위 직원 박○○는 말을 피하며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갱이 한 끝에 새벽 5시경 위 직원 박○○는 지배인에게 전화를 하여 당시 일어난 상황을 보고 하자 새벽5시경 위 리조트에서 자고 있던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위 지배인은 저의 요구대로 환불처리는 해 주겠지만, 위자료부분은 당일 오후 상사와 상의한 후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텔을 잡으려고 위 리조트에서 나가려는데 위 지배인은 너무나 죄송하다며 본인 리조트에 저희가 예약한 평수는 아니지만 작은 평수 2개로 방을 마련해 드릴테니 본인 리조트에게 묶을 것을 사정하여 결국 저희는 새벽 6시에 간신히 잠을 자고 오전 11시에 체크아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즐거워야 할 여행은 이로 인하여 엉망이 되었고, 당일 잠을 거의 자지 못한 가족들은 피곤함과 다음날 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단 한번 오는 부모의 환갑잔치...이를 어떻게 배상을 해 줄 것인지,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추위에 떨며 꼬박 밤을 보내시간들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환불도 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연락조차 없는 위 하이원리조트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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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리조트에서 숙박을 하시면서 제대로된 난방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758조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