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ume Up ] 의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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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영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10-17 1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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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집에서 보니 이음새 부분이 몇 군데 깔끔하지 못해 13일날 방문하여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한번도 착용하지 않음)
환불이 안된다고 물품교환증(사용기간 1개월)으로 주는데 저는 속도 상하고 해서 환불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계산대 앞에 환불은 안된다는 글귀가 적혀있었는데 ...
왜 환불이 안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액재판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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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