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중 시동꺼지는현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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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즈자동차매매상사 ] 차량 운행중 시동꺼지는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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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철우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10-16 23: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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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월13일날 390만원을 주고 중고차량을 중고매매상사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행중 엔진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여 매매상에 전화를 하였더니 10년이 넘은 중고차가 문제가있지 없지는 안냐고 하면서 절보고 고치라고 하더군요. 하는수없이 수리비18만원을 드려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고속도로에서 주행중  엔진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여 그사고가 날뻔했습니다
다행이 큰사고는 피했지만  얼마나 놀랬는지  지금도 머리기 멍하기만 합니다.
렉카차를 불러서 견인하고  도착해서 매매상사에 전화를 걸으니 자꾸전화하면 내가 언제까지 고처주냐고 중고차를 판죄뿐인데  하면서 모르겠단 식으로 나옵니다. 저가 막따지고 들어가니 한달에 2000킬로까진 AS를 해주는데 그말을 하더군요. 오늘이 구입한지 33일지나가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중고차량 구입후 AS기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또한. 비쁘시더라도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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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후 운행중 시동이 꺼지다니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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