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플란트치과 ] AS 처리 요금부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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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몽규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10-15 1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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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10 일 석플란트치과에서 230만원을 주고 임플란트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보증기간이 10년정도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후 2013년 1월에 임플란트 한 치아가 부러 져서 석플란트로 가서 치료를 요구 하니
비용 부담없이 재치료를 해준다고 해서.2월경부터 치료를 하고 10월 11일날 마지막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마치고 난후 말이 바꾸어 비용을 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길래, 엉겁결에 비용50만원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2월초 당시에는 비용 부담이 없다고 해 놓고, 치료를 다 해 놓고 비용을 내 놓으라고 해서..카드로 계산을 하고 왔으나,
너무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비용 환불을 요구 받기 위해 석플란트 치과 담당자 경영기획이사 한원주 라는 분과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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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치아치료를 받으신 해당치과에서의 차후A/S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