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원리빙 ] 음식물처리기 반품처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금영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10-15 12:29:13
본문
내직접 언론 환경부 경찰에 고발하여 회사을망가드려 버리고싶어도 많은사업자들피해가 발생 하지않게 조치을 해주셨으면합니다 반품처리 않해주면 피해자고뭐고 극단적인 조치을 하수밖에 없읍니다
- 이전글해외 배송품 환불 관련 13.10.15
- 다음글동양증권 동양시멘트 채권 13.10.1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을 사용하셨거나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 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