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하스 ] 로하스 연정침대 AS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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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은주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3-10-15 11: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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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사용기간은 2년채 안됐구요.
침대 특성이 매트에 물을 주입해서 사용하는 침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의사항을 지키며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침대매크가 접합부위가 터졌습니다. 침대를 이동하거나 하지도 않았구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매트를 접거나 하지 말라고 설명서에 적혀 있더군요. 좀 꺼림직한건 이일이 있기전 한달전쯤 AS를 받았는데요. 물을 더 주입하는 AS 입니다. 그 기사가 와서 침대매트를 들고 했는데 이때 충격이 가지 않았나 추측을 합니다. (동영상이나 이런걸 남겨뒀으면 좋겠지만... 없어서 추측이 될 수 밖에 없네요..)
판매할때 분명 매트를 날카로운걸로 찌르지 않는 이상 터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구요,(이건 따로 녹취해놓은건 없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Q/A에도 '터질위험은 없다'라고 명시해 광고 하고 있구요.
근데 저희 부주의로 인해 제품에 문제가 생긴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품의 하자일 수 있는데요.
일반 상식상 침대 수명이 2년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지 않나요? 적어도 5년은 쓴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기서 부터 AS가 말썽이였는데요.
AS기사가 와서 수리하는것이 터진부위에 휴지를 쑤셔넣고 천을 덧대서 본드로 붙치는게 다 입니다.
저는 이렇게 AS해주는게 맘에 안든다고 제품의 교환을 요구했구요.
업체에서는 1년은 무상기간인데 1년이 지났으므로 매트의 비용 25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회사의 방침이 그래서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법에 저촉되는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가 부주의하게 쓴것도 아니고, 저희에서 명시한 무상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저희보고 내라는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억울 합니다.
저는 저희의 사용기간도 있고 반반비용을 부담하는것을 요구했구요. 업체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침대가 몇십만원하는것도 아니고 300만원이 넘게 주고 산침대 AS를 이렇게 하고 업체에서 이런식으로 나몰라라.. 법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잘못한게 없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주의하게 사용한것도 없는데 무조건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침대회사의 대응도 너무 속상하구요.
이런경우는 저희가 더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솔직히 맘같아서는 반반도 하고 싶지 않구요. 전부 보상받고 싶네요.
첨부파일
- 침대터짐_2.jpg (476.4K) DATE : 2013-10-15 11:38:37
- 침대터짐_1.jpg (635.7K) DATE : 2013-10-15 11:38:37
- 연정침대.png (82.4K) DATE : 2013-10-15 11: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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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침대 하자 후 A/S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가구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의 하자발생에 대해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