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교육센터 ] 사이버상으로 보육교사자격증 과목설계받고 수강햇는데 잘못 설계해주셔서 자격증 못 받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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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혜정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10-15 1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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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강의듣고 사회복지학위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필수과목 1학점 부족으로 자격증을 못받게 됐다는겁니다. 1학점 부족한 과목이 제가 전문대 재학하고있을 당시 수강했던 과목이며 그때는 2학점이엇으나 현행법상 3학점이랍니다.그렇기에 현재의 그 과목으로 다시 수강을 했엇어야 한답니다. 제가 분명히 교육원실장님께 성적공개했고 한달전 인터넷으로 자격증신청할때 1학점 부족하다고 뜬다고 왜이러냐니깐 자기가 재차 확인해봐도 문제 없다고 전산상 오류라고.서류구비해서 우편으로 신청해라해서 그렇게 했는데. 1학점 부족해서 자격증 발급안된다고 연락왔네요. 그래서 그 실장님께 연락하니 자기가 다 알아서 보육교사 자격증발급하는데 전화해서 보육법상 허점이 있으니 준비해가지구 자격증 나오게 한다고 그러더군요.제가 잘못되면 어쩔꺼냐니까 회사에 얘기한다더군요. 올해 보육교사자격증을 못따면 내년엔 과목이 네과목인가 늘어나서 더 공부해야하거든요.자기가 학생관리때문에 바쁘다고 며칠만 기다려달라하더니 십여일연락두절입니다.교육원으로 전화하면 외부출장갔다하고 책임자바꾸라면 그 실장님이 책임자라하고 사장바꾸라하면 자리없다하고 앵무새처럼 같은 얘기 반복입니다.화 내도 안되고.이번달 안으로 해결못보면 나 자격증못딴다고 어떻게 하냐고 사정해도 안되네요.문자 보내도 답없고 전화도 안받고 미치겟네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싶은건 이 실장님을 고소할수있느냐 와
자격증 올해 못따면 내년에 여러 과목을 수강해야되는데
잘못 설계해준 그 실장님께 금전적으로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락이 안되니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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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을 위해 해당온라인 강의 신청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이 명확히 표기가 된 경우 이의 제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