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월 ] 평생교육 대상자인데 전화통보없이 해지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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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무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10-15 1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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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입장에서는 매년시험을보고 수험표를제출해야 계속연장이된다고 하는데 본인에게는 해지통보 및 설명없이 2년동안 시험을보지않았다고 하며 더이상 평생회원이 아니니 강의를 들을수없다고 합니다
약관에나와있고 저한테 통보했다고해서 증거보내달라니까 대답이없네요
80만원가까이하는 수업료로 평생회원을홍보하더니 탈퇴조건에대해서는 설명이 없던 에듀윌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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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교육대상자 해지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평생회원 연장,탈퇴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