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스트렉 ] 온라인 상품(홈바 의자)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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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솔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10-14 16:25:37
본문
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높이가 너무 낮아
수령한 날 반품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에는
조립을 하여 중고품이 되어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상품을 눈으로 볼수도 없고,
전시품도 볼수도 없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맞춤 제품을 제외한 상품은 무조건 반품/환불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 ( 전자상거래법 7조)
높이가 낮아 쓸수도 없는데,,,
업체에서 정당 권리를 행사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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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홈바의자 구입후 바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