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뽀람 ] 불량인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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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무주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10-14 13: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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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신발이 왔는데 신발에 달린 찡이 떨어졌고 끈쪽에 있는 철부분이 떨어져 있더라구요.
교환을 요청하였지만 품절되어 교환을 받지 못하고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는데 그냥 귀찬기도 하고 고민끝에 그냥 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신고 오후쯤 앞쪽에 실밥이 튀어나오길래 자세히 오니 사진처럼 완전히 떨어졌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구매한곳에 환불처리를 요구하였지만 착용을 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ㅠㅠ
처음에 배송을 보낼때 물건에 대해 불량인지 확인도 안하고 보내나 봅니다.
어떻게 한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불량이 날까요.
원래 불량품인걸 그냥 파나봅니다.
이건 정말 너무 하네요.
저는 정말 한번신은 신발을 불량으로 인해서 신지도 못하는데 환불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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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이 심하게 훼손되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