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회관 ] 마포 수산물 시장 2층 반도회관(음식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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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진웅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10-14 06: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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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1. 상기 음식점에서 본인의 신발을 분실 되어 cctv 보자고 요청하였으나, 도대체 왜 달아놓았는지
cctv 는 작동 안한다하고, 책임에 대하여 회피만 하는 상황입니다.
아래 사진에 찍혀있듯이, 가게 내부의 신발장은 구석에 조그만하게 하나 뿐이 존재하고,
신발을 챙기라는 주의, 신발을 넣을수 있는 비닐 또한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고발2. 수산물 시장을 방문하여 1층 가게에서 대하 1kg 을 구매 하였고, 2층 식당에서 1층에서 사온 대하중
일부를 제외하고 일부는 돈을 지불하고 조리를 요청 하였습니다.
가게에서 조리한 대하 중 먹고 남은 것과 조리를 요구치 않았던 대하를 집으로 가져와 집에서
조리를 하다 뭔가 이상하여, 비교를 해보니
내가 1층 시장에서 사와 조리를 요구한 대하를 중하로 바꿔쳐 제공하였음.
대하를 줬는데 중하로 나옴 명백한 사기 행각이 아닌지요!!!?????
위 두가지 이유로 반도회관 이란 음식점을 고발 합니다! 신발관리도 그따위로 하며 똥배짱인 음식점에
가뜩이나 불쾌한 판에 음식 가지고 사기행각 까지!!! 위 음식점을 필히 고발 하고 원하는 증빙자료 모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고발 조치 부탁합니다!!
대하사진중 크기가 큰 2개가 원래 시장에서 구매한 대하고 나머지 새우들이 식당에서 바꺼치기한 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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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식사를 하시기 위해 방문하신 식당에서 신발도 분실하시고 구입하신 대하의 크기또한 바꿔치기 되어 있었다니 정말 황당하셨겠습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