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디자인호텔 ] 용인 리디자인호텔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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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채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10-13 2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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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이 선택사항이길래 인당만원해서 이만원결재하구 신청했습니다
체크인할때 호텔직원이 조식시간을 대충 얘기하길래 그런가보다하구
지나쳤다가 아침에 9시가 조금 넘어서 식사하러갔더니 끝났다구하길래
맘이 상했지만 호텔밖에나와서 식당을 찾는데 다 문을닫아 헤매다
갓 문을열려는 식당에가서 짜증내는 딸래미를 달래 30분을 기다려 식사를하구 호텔에가서 씻구나와 체크아웃할때 조식을 못했으니 환불해달라구하자 안된다구 하네여ㅡㅡ참 어이없어ᆢ식사두 안주구 돈만 드시겠ᆢ이런 도둑놈심보가 따로없네ᆢ환불이 안되면 체크인할때 조식시간을 강 조해서 얘기해주구 환불이 안된다구 인지를 시켜줘야지 아무런설명없이
이제와 안된다구만하니 예약한 우리가 잘못된겁니까? 속상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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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족분들과 방문한 해당 호텔에서의 이른조식시간으로 제대로된 식사를 못하시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환불관련하여 호텔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