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반스타일 ] 온라인쇼핑몰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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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10-12 1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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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블라우스를 먼저 받은 뒤 나머지 2개 블라우스는 며칠 뒤에 받았는데요,
받은 상품의 상태가 모두 불량상태여서 다시 교환신청을 했습니다.
며칠(7일 이상)이 지나도 교환신청한 블라우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 몇번을 전화하여 겨우 교환상품을 받았습니다.
2개의 교환상품 중 하나가 또 색상불량이였습니다.
또 교환신청을 했습니다.
그 뒤로 오늘자 10월 12일 까지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조차 없이
상품은 감각무소식입니다.
고객상담원과 통화하여 위의 사정을 말하면 확인 후 바로 연락을 주겠다는 말 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도 글이 삭제 되는 등
황당하기 짝이없군요.
정말 황당하고 화 납니다.
어반스타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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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를 통한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일부 불량으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소식이 없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