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택배 ] 배송 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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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상모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10-11 18: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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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그거지만 택배 본사 대표전화나 고객센터 전화 연결은 한번도 되지 않는 먹통이구요
우리 북구 지점은 아예 연결이 되지 않네요
이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 없이 운영이 되나요?택배 회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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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배송도 연락도 되지않아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택배업체 본사측으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