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 ilfe ] 휴대폰요금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래달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10-11 15:40:48
본문
그러니까 2012년 9월경에 본인것 1대와 가족들3대 총4대의 퓨대폰 요금을 3년간 1/2 할인해 준다는 말에
꼬여서 카드 수수료 포함하여 약130여만원을 지불하였는데요
혜택은 아직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누리콜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1만원을 주면 2만원어치 전화를 쓰는 방식으로 하더니만
며칠 않돼서 누리콜을 쓸수 없다하여 모바일 상품권 2만원짜리를 5장 보내주고(모바일 상품권은 2만원짜리가 9천원 할인 혜택을 본다고 함) 이 상품권은 홈플러스 마트에서 사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사용하려 하니
제휴가 않돼서 사용 못한다고 함
그래서 전화를 하니 통화도 않되고,통화중 걸리고, 아니면 그냥 끊어지는데요 이것은 완저히 사기친것인데
어떻게 처리좀 해주십시요
- 이전글손님에게 말을 함부로하고, 함부로 대하며, 제대로 함부로 통보하는 후드야라는 업체!! 13.10.11
- 다음글소액결제 사기 .다날 자동결제 13.10.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통신요금 할인계약을 하면서 받으신 상품권 사용이 불가한것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편안한 하루 되세요.
